1. 건강가정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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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2. 다문화가족지원법
| - 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성평등가족부
| - 가족서비스 운영기관 사업모델 제시 및 운영계획 수립  - 가족서비스 운영기관 사업비의 교부 및 평가  - 가족서비스 운영기관 관리 감독 및 지도  | 
○ 시·도와 시·군·구
| - 중앙정부, 시·군·구 간 및 시·군·구내 연계(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  - 가족서비스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현황 및 사업결과 보고  - 가족서비스 운영기관의 관리 감독 및 지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지원 | 
○ 한국건강가정진흥윈
| -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 가족서비스 조사 및 연구  - 가족서비스 운영기관 현장점검 및 평가지원  -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 
○ 시·도 가족센터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군·구 가족센터의 연계  -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 시·군·구 가족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슈퍼비전 실시  - 시·도 가족관련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보급 | 
○ 시·군·구 가족센터
| -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실시  - 지원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접근성 향상  -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및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