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 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보고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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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제 2항 (결산서의 작성제출), 제41조의 제6항(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결산서 결과보고서 및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03. 17 ~ 2020. 06. 17(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상) 2. 공고내용 : - 2019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 세출 결산서 사용 결산보고서 - 2019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 보고서 (첨부파일 참고) 2020년 3월 17일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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