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의령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집합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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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가족센터 공고 제2022 ? 4호 (재공고)
의령군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집합 한국어교육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2월 의령군가족센터 1. 모집분야 및 인원 : 한국어강사 1명
2. 자격요건(다음중 1개 충족)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항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가능 한 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2. 28. (월) ~ 3. 14. (월) 18:00까지(방문접수시) 나. 접 수 처 : 의령군가족센터(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길 6 -전화: 055-573-8400 -문의 및 접수는 근무시간 내 (09:00 ~ 18:00)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심사발표: 2022. 03. 16. (수) (합격자 한하여 개별연락) 나. 2차 면접시험: 2022. 03. 24. (목) 14:00 예정(추후 변경 될 수 있음) 다. 합격자 발표: 2022. 03. 25. (금) 개별통지(합격자 한하여 개별연락) 라. 임용일: 한국어수업진행일(4월예정)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라.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6. 기타사항 가.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국영기업체, 정부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 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확정 이 후 14일 이내에 반환가능. 반환청구 시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함) 다.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라. 본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령군청 및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마. 기타 문의는 의령군가족센터로 문의 바람(055-573-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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