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0기 오산시 아이돌보미 3차 특별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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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0기 오산시 아이돌보미 3차 특별모집공고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2022.03.03.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관련 자격증소지자(경증장애인) * 주요업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 근무지 : 오산전지역 * 활동내용 및 급여조건은 첨부파일 '2022년 30기 오산시 아이돌보미 3차 특별모집공고.hwp' 참조 2. 응시자격 및 우대 ? 공통 가. 오산시 거주하고 있는 관내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다른 일과 병행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분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자 ? 관련자격증소지자(경증장애인)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나.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마. 아이돌봄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기타 가. 평일 07:00-09:00, 17:00-22:00 활동가능자 나.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확인 요망 다.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3. 전형 일정 가) 서류접수 : 2022.03.07.(월)~2022.03.18.(금) 17:00까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인?적성검사, 면접일정 공지 : 2022.03.21.(월)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다) 인?적성검사 : 2022.03.22.(화) 라) 면접심사 : 2022.03.24.(목)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2.03.25.(금)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4.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3 서식)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4, 「노인복지법」 제20조의9 에 따른 법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 바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채용신체검사서, 급여통장사본, 반명함) ○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 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과정을 완료하여 근로계약 체결 후 친인척(4촌 이내)돌봄 활동 발견 시 아이돌보미 활동정지사유에 해당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5. 채용서류 반환안내 ○ 반환 청구권자 : 불합격자 ○ 반환 대상서류 :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로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에 한해 반환합니다. ○ 반환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 1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센터는 청구기간까지 해당서류를 보관하며, 이후 폐기합니다. ○ 청구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방법?기간 및 비용 : 반환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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