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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년 30기 오산시 아이돌보미 3차 특별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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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0기 오산시 아이돌보미 3차 특별모집공고

  • 작성일2022-03-03
  • 작성자방혜정
  • 조회수8742
첨부파일

2022년 30기 오산시 아이돌보미 3차 특별모집공고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경력단절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2022.03.03.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관련 자격증소지자(경증장애인)

주요업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근무지 오산전지역

활동내용 및 급여조건은 첨부파일 '2022년 30기 오산시 아이돌보미 3차 특별모집공고.hwp' 참조

 

2. 응시자격 및 우대

공통

오산시 거주하고 있는 관내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다른 일과 병행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분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자

 

관련자격증소지자(경증장애인)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아이돌봄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기타

평일 07:00-09:00, 17:00-22:00 활동가능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 6)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확인 요망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3. 전형 일정

서류접수 : 2022.03.07.()~2022.03.18.() 17: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인?적성검사면접일정 공지 : 2022.03.21.()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적성검사 : 2022.03.22.()

면접심사 : 2022.03.24.()

최종합격자 발표 : 2022.03.25.()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4.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서식)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전자문서 및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반환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26조의4, 노인복지법」 20조의에 따른 법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노인복지법」 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복지법」 29조의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체중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 바라며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채용신체검사서급여통장사본반명함)

○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 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과정을 완료하여 근로계약 체결 후 친인척(4촌 이내)돌봄 활동 발견 시 아이돌보미 활동정지사유에 해당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 취소사유 발생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5. 채용서류 반환안내

○ 반환 청구권자 불합격자

○ 반환 대상서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로서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에 한해 반환합니다.

○ 반환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 1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본 센터는 청구기간까지 해당서류를 보관하며이후 폐기합니다.

○ 청구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방법?기간 및 비용 반환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며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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