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호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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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4일 1. 채용분야 1) 사무국장: 1명 ○ 센터 사업 총괄 ○ 전체 회계 및 세무 관리 ○ 직원 노무 및 급여 관리 ○ 운영위원 및 후원자 관리 ○ 지자체 및 DB 보고 2)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담당: 1명 ○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사업 운영 전반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 - 사업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에 업무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 센터가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업무 3)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 2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센터 내부 또는 외부기관 파견) ○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 상담 및 교육 ○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자녀지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업무 4) 공동육아나눔터추가인력: 1명(계약직, 시간제)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 지원 업무 ○ 월~금요일 14:00~18:00(4시간) ○ 근무지: 의성읍
2. 응시자격 [※’2022년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준함] 1) 사무국장 -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①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② 관련사업 4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③ 관련사업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 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경력 2)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④ 청소년 상담분야 학위 소지자 및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 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양성교육(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을 체결 하나 온라인 교육과정 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우선 근로계약체결 가능 4) 공동육아나눔터추가인력(의성읍) - 10개월 정도 고용상태 유지 가능 자 ※ 우대자격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전형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2022.3.4.(금)~2022.3.18.(금) 오후 2시 까지 서류접수 마감 (* 합격여부 개별 연락) ㅇ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정 : 2022.3.21.(월), 오후 2시 예정 (*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장소 :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교육관(의성읍 후죽1길 21)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후 개별 유선통보 4.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첨부양식) 1부. ㅇ 자기소개서(첨부양식) 1부. ㅇ 졸업증명서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ㅇ 기타 자격증 및 경력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5.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ㅇ 원서접수기간 : 2022. 3. 18. (금) 오후 2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8325440@naver.com) * 메일제목 : 직원채용 지원-○○○으로 제출 6. 근무기간 및 보수 ㅇ 근무시작일 : 2022년 4월초 ㅇ 보수: ‘2022년 가족사업안내’ 및 센터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ㅇ 불합격자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832-5440, 김경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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