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제2022?10호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할 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강화군가족센터센터장
1. 아이돌보미란? 육아·돌봄 취업 의사가 있는 분이 아동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돌봄 지원을 합니다.
2. 아이돌보미 서류접수
신청 대상 (면접대상자) |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자 ? 지역특성상 차량소지자 우대 | 신청 기간 | ? 2022. 3. 15.(화) ~ 2022. 3. 18.(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care.idolbom.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2년 강화군 아이돌보미 모집 클릭 → 지원신청 (서류첨부)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 교사 자격증, 간호사 등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3. 아이돌보미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 2022. 3. 18.(금)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예정 | 인?적성검사 | ? 일시 : 2022. 3. 22(화) 13:00 ~ 14:00 예정 ? 장소 : 강화군가족센터 1층 다가온공간 - 인적성검사 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지 | 면접심사 | ? 일시 : 2022. 3. 22(화) 14:00 ~ 15:00 예정 ? 장소 : 강화군가족센터 1층 다가온공간 - 면접 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지 | 심사 기준 |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 미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 면접시 ‘면접 평가 항목 표준안’에 따라 평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 2022. 3. 23.(수)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예정 |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 일시 : 2021. 3. 23.(수) (예정) ? 장소 : 강화군가족센터 1층 다가온공간 ?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본증명서 1부 ⑤ 교육비 입금(20만원)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중도 포기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내용 : - 아이돌봄지원사업 설명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수집 및 설명 ⑥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
4. 아이돌보미 활동 및 직무 근로시간 | ? 소정근로시간 : 주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 (1일 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주 12시간 한도 | 임금(시급제) | ? 기본활동수당(9,170원), 법정수당 등 | 주요 직무 |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은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5. 아이돌보미 교육
| 면접심사 통과자 교육 | 대 상 | 면접심사 통과자 | 교 육 |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2시간이상~20시간) | 교육수료 | 총 교육시간의9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및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 | 현장실습 | 기존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10시간 현장실습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시 | 2022년 3월28일(월)~4월8일(금), 총80시간 교육 | 교육장소 | 코로나상황에따라 변경가능 합격자 개별안내 |
아이돌보미 채용결격 사유 1. 센터가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정신질환자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10.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1.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12.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나 근로관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기타문의 : 강화군 아이돌봄 담당 이선옥(☎ 032-933-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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