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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구 달성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채용 공고(재연장)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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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채용 공고(재연장)

  • 작성일2022-03-17
  • 작성자이성주
  • 조회수7585
첨부파일

대구 달성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재연장)

 

2022년도 대구 달성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7

대구 달성군가족센터 센터장 이현종

 

1.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모집분야

근무장소

인원

담당업무

필수사항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1호점-화원)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5, 4

1

-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운영 및 관리

- 상시 프로그램 보조 등

12월까지

근무 가능자

 

2. 근무조건

. 근무시작일 : 202244() 예정

. 근무시간 : 20224~ 12

코로나19 및 나눔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1호점-화원)

, 수요일 13:30 ~ 18:00(4시간)

토요일 10:00 ~ 15:30(5시간)

30분 휴게시간 적용

근무시간은 추후 조정 가능

. 급 여 : 시급 10,000(2대보험 적용, 퇴직금 미적용)

. 근무조건 : 2022년 가족사업 지침 및 센터 내부규정에 의함

 

3.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아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 경험자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22. 3. 17() ~ 3. 28() 18:00 도착분에 한함

. 시험시행일정

(1) 1(서류전형)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및 면접장소 통지

: 2022. 3. 29() 예정

(2) 면접시험 실시 : 2022. 3. 30() 변경시 추후 개별통보

(3) 최종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2022. 3. 31() 예정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공고를 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방법

. 교부 : 달성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접수 : 이메일 접수(dsgfc@naver.com)

 

7. 제출서류

. 1차 서류접수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동의서 1

(4) 자격(면허)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5) 경력 및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6) 학위 증명 관련 서류 1(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응시자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저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가능하며, 시험당일 시험시작 10분전
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자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1차 서류 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 및 관련 범죄경력 조회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자에 한해 20일 이내 반환 가능하며, 이후 채용 관련 서류는
파기됩니다.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요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최초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3-636-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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