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2년 제1차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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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 부산 서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 모집기간 : 2022. 3. 24.(목) ~ 2022. 4. 7.(목) 18:00 ○ 모집인원 : 5명 ○ 가산점 부여 : *영아 돌봄 가능한 자(36개월 미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s://care.idolbom.go.kr) ※ 온라인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 → 2022년 부산 서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지원신청 → 로그인 → 내용숙지 → 작성 및 파일첨부 → 등록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공통서류 : ① 신청서(첨부파일) ②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④ 주민등록등본(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추가서류 (⑤, ⑥ 해당자만 제출) : ⑤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⑥경력증명서 1부 3. 선발절차 ○ 1차 : 서류심사 ○ 2차 :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3차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4. 양성교육 ○ 교육기간 : 2022. 5. 2.(월) ~ 5. 13.(금) ○ 교육시간 : 80시간(출석률 90%이상 수료) ○ 교육장소 :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 교 육 비 : 20만원(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 120시간 의무활동시간 이수 후 15만원 환급) ○ 현장실습 : 2시간~20시간(서비스제공기관) 5. 아이돌보미 보수 ○ 활동수당 : 시간당 9,170원 - 아동 추가 : (2명) 4,585원 / (3명) 9,170원 가산 -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제외 ○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6. 유의사항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문의: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 241-6252 전현지, 최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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