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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2년 제1차 아이돌보미 정기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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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2년 제1차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 작성일2022-03-24
  • 작성자전현지
  • 조회수7338
첨부파일

2022년 제1차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1.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모집개요

신청대상 : 부산 서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모집기간 : 2022. 3. 24.() ~ 2022. 4. 7.() 18:00

 모집인원 : 5

가산점 부여 : *영아 돌봄 가능한 자(36개월 미만)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  2022년 부산 서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  지원신청  로그인  내용숙지  작성 및 파일첨부  등록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공통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자기소개서(첨부파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주민등록등본(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추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

 

3. 선발절차

 1 : 서류심사

 2 :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4. 양성교육

 교육기간 : 2022. 5. 2.() ~ 5. 13.()

 교육시간 : 80시간(출석률 90%이상 수료)

 교육장소 :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교 육 비 : 20만원(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 120시간 의무활동시간 이수 후 15만원 환급)

 현장실습 : 2시간~20시간(서비스제공기관)

 

5. 아이돌보미 보수

활동수당 : 시간당 9,170

- 아동 추가 : (2) 4,585/ (3) 9,170원 가산

-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제외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4대보험 가입 (60시간 이상 근무자)

 

6. 유의사항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신청서에 기재 착오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문의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241-6252 전현지,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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