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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27호 2022년 광주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정기 2차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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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호 2022년 광주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정기 2차모집 공고

  • 작성일2022-03-25
  • 작성자유수림
  • 조회수8191

2022년 광주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정기 2차모집 공고


광주시가족센터에서는 직장근무로 인한 양육부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부담 해소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및 인원] 아이돌보미 25명(양성교육 대상자 20명, 자격증 소지자 5명)


[응시자격]

① 관련 자격증 소유자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②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양호한 활동 희망자

③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보수 및 활동안내]

① 기본 수당 시간당 9,17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제수당 지급

② 활동지역 : 광주시 내 이용자 가정

③ 활동시간 : 이용자가정의 신청시간

④ 업무내용

- 영아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 시간제 돌봄(기본형) :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고 등(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가사활동은 제외 됨

- 시간제 돌봄(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제출 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아이돌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양성교육 이수자에 한함)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③ 또는 ④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


■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건강진단서 1부.

② 급여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사항 : B형 간염, 결핵 및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접수처 및 접수방법]

① 서류 접수 기간 : 2022년 3월 15일(화) ~ 3월 28일(월) 12:00까지

② 원서접수처 : 홈페이지 접수/ https://care.idolbom.go.kr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① 서류전형

②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년 3월 28일(월)

③ 인적성검사 : 2022년 3월 29일(화) 진행 (장소 및 시간 개별 안내)

④ 면접 : 2022년 3월 29일(화) 진행 (장소 및 시간 개별 안내)

⑤ 최종합격자 발표 : 2022년 3월 30일(수)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후일정]

① 양성교육 : 2022년 4월 4일(월) ~ 4월 15일(금)

- 비대면교육으로 ZOOM을 활용하여 진행

② 현장실습 : 2022년 4월 18일(월) ~ 4월 29일(금) 예정

총 21시간,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이수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자격증소지자) 코로나 행동수칙 숙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③ (자격증소지자) 보수교육은 코로나19 대응단계 조정 후 진행 예정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체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공고 이후 불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 확정이 된 후 14일 이내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031-763-1253






2022년 3월 15일

광주시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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