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도사 공개경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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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 2022-08호 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도사 공개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 예정인원 ? 언어발달지도사: 1명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04. 14.(목)~2022. 04. 27.(수) 나. 접수기간 : 2022. 04. 14.(목)~2022. 04. 27.(수) 17:00 마감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메일접수(jnjjang0070@nate.com) - 응시원서 (소정양식)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등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응시자용) ※ 합격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 필요시 제출) ※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전력조회 함. 3.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기준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양성교육(온라인)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 38기 양성교육 온라인 예정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양성교육없이 재채용 가능 (단,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5시간 이수 후 채용) -양성교육 온라인과정(5시간) 상시 진행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 ? 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등 본 재단과 관련된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할 수 있음 (채용 확정 이후 14일~21일까지)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 채용서류를 파기함 4. 시험방법 및 절차
5. 시험일정
6. 근무조건 가. 주5일 근무, 주40시간 나. 보수 등 제반사항은 2022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안내 호봉 기준표에 따릅니다. 다.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 호봉 급여 기준(1호봉) (단위 : 원)
※ 기타수당: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04. 28.(목) 10시 이후 나. 합격자 발표 : 2022. 04. 29.(금) 14시 이후~ 다. 양성교육 : 2022. 05. 02.(월) ~ 05. 06.(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5. 06.(금) 단, 합격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결정이 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8. 임용 예정일 : 2022. 05. 09.(월) ※ 임용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채용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시 21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21일 이내에 반환함.)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 응시,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함. 나. 응시자가 모집 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본 시험계획은 우리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마. 채용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열람을 하실 수 없으며, 확인 등을 위한 제증명 서류 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함. 바. 이 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7510-5876, 운영지원팀)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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