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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2년 아이돌보미 특별모집 공고 (장애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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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2년 아이돌보미 특별모집 공고 (장애인)

  • 작성일2022-04-22
  • 작성자박수진
  • 조회수7949
첨부파일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2년 아이돌보미 특별모집 공고 (장애인)

 

여성가족부주관, 안성시위탁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에 근거하여 활동이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안내문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근무지

아이돌보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00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안성 전지역

 

 

2. 응시자격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활동 가능한 장애인

- 양육 경험이 있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자

-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

- 컴퓨터 사용 가능자(인터넷 검색 등)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3. 전형절차 및 일정

1: 서류전형 (모집완료시까지)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 검사 및 면접 실시(면접일정 개별 공지)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양성교육(최종합격자 필수)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6777191@hanmail.net), 방문접수

접 수 처 : 경기 안성시 산수유길 15 안성종합사회복지관 3305(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자기소개서 1

- 주민등록등본 1

- 장애인 등록증 사본 1

- 관련 자격증 사본 1(자격증소지자에 한함_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5. 활동비

구 분

활동내용

활동 수당

시간제, 영아종일제

시간제 : 양육 공백 시 임시보육(.하원, 준비된 식사 및 간식제공 등)

영아종일제 : 36개월 이하 영아대상으로 종일돌봄(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기본시급 : 9,170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적립

명절상여금


6.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점부여 및 동점자 발생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최종 합격자는 현장실습비 본인부담 2만원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

최종 합격자(자격증미소지자만 해당)는 양성교육비 본인부담 20만원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

현장실습 이수 후 현장실습비 지급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https://care.idolbom.go.kr)

? 문의 :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1)674-01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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