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2-007호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연장 공고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센터사업을 위한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연장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가족상담사 | 1명 | 가. 가족상담 (개인?부부?자녀 등) 나. 임신출산갈등 상담 다. 상담교육 관련 사업 수행 라. 그 외 센터 및 행정업무 수행 등 | | 방문교육 지도사 (생활지도사) | 1명 | 가. 결혼이주민 대상 방문 부모교육 수행 나. 다문화자녀 대상 자녀생활교육 수행 다. 실적 시스템 입력 및 활동일지 작성 업무 수행 등 | | 행정인력 (사무원) | 1명 | 가. 예산 회계(세입?세출) 관련 업무 나. 일반 행정 업무 (차량?사무용품?자산 및 비품관리 등) 다. 그 이외 센터업무 지원 등 | |
2. 응 시 자 격 모집 분야 | 자격요건 | 가족 상담사 | 가.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 (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 관계, 정신의학 등 나.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 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 명시) 및 사단법인 라.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 위 자격사항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방문 교육 지도사 (생활지도사) | 가. 건강가정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나. 보육교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 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가, 나, 다 항목 중 하나의 항목만 해당 되도 응시 가능 ※ 채용이후 양성교육 이수해야 활동 가능 | 행정 인력 (사무원) | 가.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 나. 전산,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 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가, 나, 다 항목 중 하나의 항목만 해당 되도 응시 가능 |
3. 근 무 조 건 모집 분야 | 근무조건 | 가족상담사 | 가. 근무기간: 2022년 6월 1일 (예정일자) 나. 보 수: 2022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1호봉 적용 다. 근무시간: 주40시간 라. 후생복지: 4대보험?출장비?명절수당?시간외수당 ※ 3개월 수습기간 (2회 연장 / 최장 6개월) 과 업무수행 평가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 | 방문 교육 지도사 (생활지도사) | 가. 근무형태: 비상근(파견) 나. 근무장소: 영동군 지역 내 이용가정 다. 근무기간: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양성과정) 이수 후 근로계약 (매년 근무 평가에 의한 근로계약 갱신)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성과정 미 진행 시 계약 불가함 라. 활동시간 : 1주 1가정 2회기/1회기 당 2시간(4가정 수업) 마. 후생복지: 4대 보험, 교통비, 퇴직금적립금 등 ※ 2022년 가족사업 안내 2권 지침 의거 | 행정 인력 (사무원) | 가. 근무기간: 2022년 6월 1일 (예정일자) 나. 보 수: 2022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1호봉 적용 다. 근무시간: 주40시간 라. 후생복지: 4대보험?출장비?명절수당?시간외수당 ※ 3개월 수습기간 (2회 연장 / 최장 6개월) 과 업무수행 평가 후 계속 근로 계약 체결 |
※ 첨부파일 "제2022-007호 공고문" 참조하여 본 센터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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