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추홀구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2차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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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추홀구가족센터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아이돌보미가 하는 활동 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이돌보미 활동 시 수당 지급기준 ? 돌봄수당(기본시급) : 9,170원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시급 9,170원 + 가산수당 3,17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본시급 9,170원 + 가산수당 2,750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기본시급 9,170원 + 가산수당 6,850원 ▣ 접수기간 : 2022년 5월 10일(화) ~ 5월 25일(수) ▣ 모집인원 : 13명 (※ 거주지역 해당하는 센터에 신청바람) ▣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돌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증장애 해당자 가능 보육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소지자 우대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아이돌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④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아이돌보미 인정 관련 자격증 종류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 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심사(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해 심사) ※ 인적성검사와 면접 날짜 및 시간은 추후 개별 공지 ▣ 접 수 : 온라인지원 접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 지원 및 양성 → 모집 공고에서 접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외 다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교육개요 ? 교 육: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20시간-코로나로 인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2022년 7월 4일(월) ~ 7월 15일(금), 주 5일(월~금), 총 80시간 교육 ? 교육수료: 총 교육시간의 9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및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 ? 교 육 비 :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 ※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중도포기 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음. ※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첨부파일은 작성하셔서 제출서류로 꼭 첨부. ▣ 문의 : 미추홀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 김소영 담당자 / T. 032-865-2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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