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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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공고 울진군가족센터에서는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하고 성실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 5. 9. 울진군가족센터장
울진군 관내 거주자로 신체건강하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심신 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5명(자격증소지자 포함)
가. 아이돌보미 활동희망자로서 주소지가 울진군으로 되어있는 자 나. 1년 이상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한 자 다. 컴퓨터나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이 가능한 자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근무장소 : 울진군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및 돌봄지정 장소 나. 근무내용 -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등(가사활동 불가) - 종일제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가사활동 불가) 다. 급여기준(아동 1인 돌봄 기준) - 평일 : 시간당 9,170원 - 주휴일, 야간·휴일, 연장근로 등 법정 제수당 및 명절수당 지급(평일 16:00~20:00 사이 활동 필수)
가. 1차 서류접수 : 2022. 5. 9.(월) ~ 5. 25.(수) 나. 2차 인적성검사 : 2022. 5. 26.(목) 예정 다. 3차 면접 : 2022. 5. 31.(화) 예정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 함.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양성교육 및 실습은 3차 면접 합격자에 한함 마. 접수방법 : 센터 방문,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uljin5414@naver.com) 바.접수처 : (36326)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 울진군가족센터
가.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개인정보동의서 1부
마.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합격자에 한해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급여 통장 사본 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제출
가. 양성교육 필수 이수시간 : 80시간 나. 양성교육기관 : 대경대학교 다. 양성교육일정 : 2022. 6. 8.(수) ~ 6. 21.(화), (2주간/ 9~18시/ 1일 8시간) ※ 온라인 교육 실시 라. 교육비 : 본인부담금 20만원 ※ 양성교육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활동 이행 시 15만원 환급 마. 양성교육 수료 후 현장 실습 10~20시간 이후 활동가능 -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에서 현장실습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면제 ※ 양성교육을 수료 할 수 있는 교육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가.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후 14일 이내에 반환 나.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 채용서류 파기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에는,「아이돌봄지원법」법 제6조에 근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문의 :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78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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