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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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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공고

  • 작성일2022-05-09
  • 작성자김민영
  • 조회수5744
첨부파일

2022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공고

 

 

울진군가족센터에서는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하고 성실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 5. 9.

 

울진군가족센터장

 

 

1

신청자격

 

울진군 관내 거주자로 신체건강하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심신 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5(자격증소지자 포함)

. 아이돌보미 활동희망자로서 주소지가 울진군으로 되어있는 자

. 1년 이상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한 자

. 컴퓨터나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이 가능한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 조건

 

. 근무장소 : 울진군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및 돌봄지정 장소

. 근무내용

- 시간제서비스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등(가사활동 불가)

- 종일제서비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가사활동 불가)

. 급여기준(아동 1인 돌봄 기준)

- 평일 : 시간당 9,170

- 주휴일, 야간·휴일, 연장근로 등 법정 제수당 및 명절수당 지급(평일 16:00~20:00 사이 활동 필수)


3

전형 방법

 

. 1차 서류접수 : 2022. 5. 9.() ~ 5. 25.()

. 2차 인적성검사 : 2022. 5. 26.() 예정

. 3차 면접 : 2022. 5. 31.() 예정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 함.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양성교육 및 실습은 3차 면접 합격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센터 방문,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uljin5414@naver.com)

.: (36326)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 울진군가족센터

4

지원 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서 1

. 자기소개서 1

. 주민등록등본 1

. 개인정보동의서 1

관련 자격증 종류

1.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보육교사 1, 2, 3

2.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유치원정교사

3.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사

4.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합격자에 한해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급여 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제출

5

양성교육 및 실습 일정

 

. 양성교육 필수 이수시간 : 80시간

. 양성교육기관 : 대경대학교

. 양성교육일정 : 2022. 6. 8.() ~ 6. 21.(), (2주간/ 9~18/ 18시간)

온라인 교육 실시

. 교육비 : 본인부담금 20만원

양성교육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활동 이행 시 15만원 환급

. 양성교육 수료 후 현장 실습 10~20시간 이후 활동가능

-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에서 현장실습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면제

양성교육을 수료 할 수 있는 교육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6

기타사항

.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후 14일 이내에 반환

.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 채용서류 파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에는,아이돌봄지원법법 제6조에 근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문의 :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78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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