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2급 자격증(6주완성)’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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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2. 06. 10.(금) ~ 2022. 07. 19.(화) 나. 교육일정: 매주 화, 금 16:30 ~ 18:30 다. 교육대상: 강화군가족센터 회원 및 지역주민 10명 라. 교육내용: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및 카페메뉴 과정(라떼아트) (총 12회기) 마. 교육장소: 다가온 2. 모집인원 및 강사요건 가. 모집인원: 1명 나. 강사요건 1) 해당분야 경험 유경험자(필수) 2) 해당분야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필수) 3) 기타요건(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자 ※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2,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관련법상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다. 강사비: 본 센터 규정에 준하여 강사비 책정 3. 모집일정
4. 제출서류 가. 강사지원서 1부. (※ 강사지원서 수정 금지) 나. 이력서 1부. ※ 자필 서명 후 제출 (도장, 서명 사진파일 가능) 다. 강의계획서 1부.(필수)* 자율양식 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마.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마. 응시자격에 기재된 자격증사본.(필수) (사항과 일치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사. 경력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1부.(필수) 바. 신분증 사본. ※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탈락한 응시자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 반 환되지 않은 부합격자의 채용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고 1년간 보존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 폐기한다. 나. 합격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라.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강사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2022년도 센터 일정에 의해 바리스타 2급자격증(6주완성) 프로그램은 8주 운영할 계획이나 센터 사정 및 코로나 19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가족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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