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주시가족센터 정서안정 및 진로사업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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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제주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및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설립된 여성가족부 지원, 제주시 위탁 기관으로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열정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05월 30일 제주시가족센터장 이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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