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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전서구가족센터] 방문교육지도사(생활지도사) 채용 공고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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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가족센터] 방문교육지도사(생활지도사) 채용 공고문

  • 작성일2022-06-09
  • 작성자정호산
  • 조회수4937
첨부파일

대전서구가족센터 제2022-45

 

대전서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생활지도사) 채용 공고

 


대전서구가족센터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생활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2년  6월  9

 

대전서구가족센터장

 


1. 모집분야 / 자격 요건 / 근로조건

모집분야

방문교육지도사(생활지도사)

담당업무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 서비스 직접 제공

· 부모교육 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숙제지도,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진로지도 등

· 그 밖에 업무 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자격요건

-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 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우대사항>

-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모집인원

2

고용형태

시간제

근로조건

활동수당

가족센터 운영지침에 의함 (시급 11,550)

계약기간

2022. 7. 1. ~ 2022. 12. 31.(상호협의 후 계약연장)

근무시간

~토 중 센터가 연계한 대상자 가정과 합의한 날

- 1가정 당 주 22시간씩, 4가정 활동

- 월례회의 및 수시 교육 등 참여

근무장소

대상자 가정 등

4대보험

가입


2.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차 전형 : 비디오 녹화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공지) 예정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6. 9.() ~ 6. 20.() 12: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6. 20.() 17:00 예정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처: jkjin40@naver.com(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 문의전화 : 042-520-5928

 

4. 면접일정

. 일 정 : 2022. 6. 22.() 추후 시간안내

. 방 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화상면접 진행

면접일정 및 방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2022. 6. 23. () 14:00 예정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첨부 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1(첨부 양식 참조)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첨부 양식 참조)

.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최종합격 후 제출)

. 범죄전력조회 1(최종합격 후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 후 제출)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 (미신청시 센터 자체 파쇄예정)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결정 및 임용 취소

- 면접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월 내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차 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채용 이후 온라인 및 집합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방문지도사로 활동 가능

- 본 채용은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에서 채용 대행하고 있음


7.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림을 안내합니다.

- 채용반환 대상이 되는 서류(신청서,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는 채용 시 지원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 청구방법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반환 청구서)을 갖추어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 서류반환 시 비용은 구직자의 부담으로 하며, 구직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여 센터가 발송하거나, 수취인 부담으로 센터가 발송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1~6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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