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법인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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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응시원서 수정이 있어 알립니다. <붙임1> '응시원서'의 기타 취업지원 대상 여부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재된 부분을 2022년도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정정합니다. 관련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기타 취업지원 대상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서식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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