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족센터 직원(언어발달지도사)채용 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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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족센터 직원(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재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계획을 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포항시가족센터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안내사항을 꼼꼼히 숙지 하신 후 지원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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