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정신의학 등) ?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되어 가족 상담 관련 전문학회 슈퍼바이저에게 개인(2인이하) 슈퍼비전을 10시간 이상 받은 자 ?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 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 ?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간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