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동대문구가족센터 직원(팀원) 채용 공고 동대문구가족센터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자격요건 1) 공통 필수 사항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직급별 응시 자격 요건 직급 | 구분 | 인원 | 응시자격 | 팀원 | 신입 경력 | 0명 | ①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② 관련사업 2년이상 근무경력자 |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일정기간 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가족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 | 팀원 (상담) | 신입 경력 | 0명 |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②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3)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2. 근무조건 1) 급 여 : 2022년 사업지침 인건비 기준 적용(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 수습기간 3개월 2) 근무요일 및 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화~토 09:00~18:00) ※ 가족지원사업 운영기관의 특성 상, 평일 야간 및 주말 근무 가능해야 함 3) 근무시작일 : 최종 선발 후 통보 4) 근무내용 : 응시자의 지원분야 지망순위와 면접심사위원의 심사를 반영하여 결정함 지원분야 | 근무요일 | 직무 | 동대문구 가족센터사업 | 월~금 | ? 가족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대상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운영 ? 가족센터 공통업무 수행 | 1인가구 지원센터 | 월~금 | ? 1인가구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대상 자조모임, 사례관리사업 운영 ? 가족센터 공통업무 수행 | (상담) 1인가구 지원센터 | 화~토 |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자조모임) 지원 ? 1인가구 상담, 상담연계, 집단상담, 상담멘토링 운영·관리 ? 가족센터 공통업무 수행 |
3.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 일정 | 내용 | 채용서류 | 접수기간 | 2022년 06월 17일(금) 18:00 ~ 2022년 06월 23일(목) 18:00 | 이메일 접수(ddmfc@daum.net) *메일제목‘성명_2022년 입사지원’ | ① 응시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③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⑤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안내 | 2차 면접심사 | 2022년 06월 28일(화) 시간 개별 통보 | 1:1 사전 인터뷰(면접심사 당일) | 면접심사 | 채용 후 | - | - | ① 주민등록 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④ 채용신체검사서 ⑤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 기관의 사정에 의해 서류 및 면접전형일이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 및 문의 1) 접 수 : 이메일접수 (ddmfc@daum.net) 2) 문 의 : 070-7459-3282 5. 기 타 1)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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