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2년 6월 20일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기준 | 공통자격 |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범죄경력 조회 시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가족상담 전문인력 (상근직) | 1명 | ? 자격 요건 1, 2 충족 필수 ? 자격 요건 1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 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②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or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or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or 사단법인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 요건 2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①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관련 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 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관련사업 근무경력이란 일정기간 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의미 |
2. 근무조건 근무기간 | - 2022. 7. 11.(월) 부터 | 업무내용 | - 가족상담 전문인력(상근직) -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관련 행정 업무 수행 | 근무시간 | - 9:00-18:00 (주 5일 근무 / 월~금) | 보 수 | - 가족센터 직원에 준하여 처우 | 수습기간 | - 3개월 (급여 100% 지급, 직무역량 평가를 통해 정규 채용) |
3. 근무장소 - 울산남구가족센터 사무실2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12번길 50, B1) 4. 채용일정 연번 | 구분 | 일시 | 공고내용 | 1 | 채용 공고 | 2022. 6. 20.(월) ~ 2022. 7. 4.(월) | - | 2 | 1차 : 서류전형 | 2022. 7. 6.(수) | 3배수 | 3 | 2차 : 면접전형 | 2022. 7. 8.(금) 14:00 | - | 4 | 합격자발표 | 2022. 7. 8.(금)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
※ 위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1일 전에 공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2. 6. 20.(월) ~ 2022. 7. 4.(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2)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2번길 50, B1(야음동, 해피투게더타운) 울산남구가족센터 사무실 2, 상담교육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6. 제출서류 (첨부자료 참조) ※ 응시원서 기재 내용 중 제출서류 누락 시 인정하지 않으며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필수 1) 응시원서(본 센터 양식) 2) 자기소개서(본 센터 양식)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본 센터 양식) 4)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상담 관련 자격증 사본 7) 상담 관련 기관 근무 경력증명서(기관 발급 경력증명서만 인정) ★ 해당자 1) 건강가정사 자격증 및 증명서 - 건강가정사 소지자는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성적증명서에 이수 과목 표시(형광펜)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명서만 인정 2)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초수급자증명서(정부24)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정부24) -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7. 기타사항 및 문의 1) 채용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여부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비용은 서류 반환 희망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범죄경력 및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남구가족센터 (052-274-3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