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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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인원 : 아이돌보미 00명 나. 담 당 업 무 :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이유식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소독, 목욕 등 다. 급 여 : 활동시간에 따른 급여지급 (*표1 참조)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 퇴직연금 *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기준 활동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의미함 * 휴일은 주휴일(일요일) 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 주 소정 근로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40시간 이내에서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지급 라. 근 무 조 건 : 시간제 돌봄 또는 종일제 돌봄 활동 (하원/영아반 활동 가능자) 마. 자 격 요 건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구 동구 관내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불가 ※우대조건 :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부여 및 우선 선발 - 서비스 이용 대기자를 고려하여 영아반 활동 가능한 자 우선 선발 - 보육교사 2급 이상, 유사활동경력(경력증명서 필수), 자격증 소지자는 증명서 필수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 가장 등 우대 2. 전형방법 가. 서 류 전 형 : 2022. 7. 13. (수) 합격자 개별 통보 나. 인적성 검사 : 2022. 7. 14. (목) 09:30 ~ 11:30 (동구 가족 센터 504호) 다. 면 접 : 2022. 7. 20. (수) 예정 (변경 시 개별 안내) 다. 채 용 통 보 : 2022. 7. 22. (금) 예정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양육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하여 면접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차 서류 심사 후 역량과 정서 검증을 위한 인·적성검사를 통해 적격 여부 판정함. * 최종합격자의 경우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양성 교육 및 현장 실습 대상자. * 양성 교육과 현장 실습 수료 후, 근로 계약 작성 및 아이돌봄 활동 가능. 3. 접수방법 가. 접 수 기 간 : 2022. 6. 27.(월) ~ 2022. 7. 11.(월) 18:00 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 우편 또는 E-mail 접수 불가 다. 접 수 장 소 : 대구 동구 가족 센터 5층 사무실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00, 5층 / 지하철 : 1호선 반야월역 3번 출구 도보 약 300m 라. 지 원 양 식 : 기관 지정 양식 마. 문 의 전 화 : 053)961-2292 아이돌봄지원팀 4.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양식) 나. (필수제출)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다. (필수제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첨부양식) 라. (필수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첨부양식) 마. (필수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라. (해당자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표2 참조) (해당자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일지라도 인정하지 않음
5. 아이돌보미 활동 가. 최종 합격자 중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자 한 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 등록 및 근로계 약 체결 후 활동 - 양성교육 : 총 80시간(약 2주 소요), 90% 이상 교육 시 이수 인정 - 교 육 비 : 20만원 (본인부담금)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의무 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양성교육 취소 및 환불은 거점 교육기간에 따라 처리되며 교육 시작 후 환불 불가. 나. 양성교육 이수증 소지자는 현장실습(20시간)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및 활동 가능 - 현장실습 : 총 20시간(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 방문 현장실습 이수) 다.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기본과정 및 특화과정) 이수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 보수교육 제외 (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기존 양성교육 이수증을 가진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이수 필요) ※ 활동 연계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유 업무이므로, 대기자 순서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함 ※ 아이돌보미는 휴인이 아닌 날에 센터의 서비스 연계를 거부할 수 없고, 센터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일에 따라 작성·배정한 근무 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질병, 상해, 기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시 인사위원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사 조치될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복무규율 준수사항 제 2조] 6. 기타 유의사항 가. 서비스 이용 대기자가 많은 평일 16:00~20:00 사이, 단시간 근로자(2시간), 영아반 활동 가능자 우대 및 우선선발 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 (온라인 접수는 제외)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결격여부조회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될 수 있음 라.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마. 채용 계획 및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공고 바. 양성 교육 수료 및 현장 실습 완료 후, 차기 아이돌보미 선발전까지 미활동 시 근로 계약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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