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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 제2025-1호] 2025년 상반기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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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호] 2025년 상반기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

  • 작성일2025-01-20
  • 작성자박지은
  • 조회수1482
첨부파일

[공고 제2025-1]

 

2025년 상반기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대구북구가족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파견되어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월 20

대구북구가족센터장

 

1. 채용개요

1) 지원분야 및 응시자격

지원분야

인원

응시자격

아이돌보미

20

※ 아래의 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을 소지한 자

② 대구 북구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③ 영아(만 3개월 ~ 36개월돌봄이 가능한 자

④ 평일 15:00 ~ 20:00 활동이 가능한 자

※ 해당 자격증 보육교사정교사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2) 담당업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3) 근무장소 대구 북구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4) 근무조건

근무형태 파견직시간제 근로자

근무내용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등하원 지도 등

급 여 여성가족부 지침에 준함(아동 1인 기준 시급 10,590)

5) 근무시작일 : ‘25년 3월 이후(활동시작일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방법

1) 접수기간 2025. 1. 23.() ~ 2. 10.() 18:00

2) 접수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등록)

- [필수 1] 아이돌보미 신청서 1(*기관양식)

- [필수 2] 자기소개서 1(*기관양식)

- [필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기관양식)

- [필수 4] 주민등록등본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및 제외)

- [필수 5] 해당 자격증 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중 단축대상자의 경우관련 자격증 제출 필요(간호조무사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등)

[선택]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1취업취약계층 관련서류 1

 

3.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2. 12.(예정

2) 2차 인적성 검사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일정 2025. 2. 13.(예정

3) 3차 면접전형

대상 인적성검사 완료자

일정 2025. 2. 17.(예정

합격자 발표 2025. 2. 18.(예정

4) 신규 아이돌보미 오리엔테이션

대상 최종 합격자

일정 2025. 3. 4.(예정

5) 현장 오리엔테이션

대상 신규 아이돌보미 오리엔테이션 완료자

일정 2025. 3. 5.() ~ 3. 31.(예정 총 10시간

5) 보수교육

대상 양성교육 면제자

일정 2025. 3. 17. ~ 4. 17. 예정 총 16시간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 합격 후 신규 아이돌보미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여

 

4. 기타

1) 채용문의 아이돌봄사업팀 팀원 박지은 (T. 053-327-2298)

2)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3) 접수 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하지 않은 경우혹은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합격 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근로계약일 전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후보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아이돌보미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센터장의 승인하에 활동 가능함

7)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 내 반환 청구자에 한하여 반환함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신청방법 전화신청 (T. 053-327-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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