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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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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

  • 작성일2021-11-26
  • 작성자최영란
  • 조회수25569
첨부파일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개요 및 근무조건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달성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사업 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1

가족통합서비스 전반(교육?문화사업 등)


. 근무시간 : 5(~) 09:00~18:00

근무사정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휴무 사용 가능

. 근무기간 : 202211~ 2022630일까지(6개월)

. 임금기준 :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기준에 의함

 

2. 응시자격

구분

자격기준

우대사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관련 사업 근무 경력자

취업취약계층(관련 서류 제출)

운전면허 1종 소지자(운전가능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

 

 

4. 전형일정

구분

채용일정

비고

. 서류접수

2021. 11. 26()~12.10()

12. 10() 18: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심사발표

2021.12.14.()

합격자 개별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공고 할 수 있음

. 면점심사

2021.12.17.() 예정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 최종발표

2021.12.20.() 예정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및 작성방법

. 접수처

(1) 접수방법 : e-mail 접수(dsgfc@familynet.or.kr)

. 문의처 :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37-4374

 

6. 제출서류

. 1차 서류접수시

(1) 응시원서 1(기관양식)

(2) 자기소개서 1(기관양식)

(3)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건강가정사 해당자에 한해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4) 개인정보동의서 1

. 2차 합격 후 추가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 필요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 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로계약 체결내용(300일 이상)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3-637-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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