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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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2. 02. 07. ~ 06. 30.(5개월) ※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4월~5월) 중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3. 모집기간 : 2021. 12. 23.(목) ~ 2022. 01. 05.(수) 4. 모집인원 : 115명 ※ 사업별 세부사항(붙임) 확인 요망
5.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공고일 현재 정선군민으로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취업취약계층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가구는 120%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단위 : 원)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2021.8.5.)에 의함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①,②,③,⑨ 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상태인 자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폐업여부 : 일모아 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휴업여부: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매출액 증빙서류 예시: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동점자 처리순서 1)소득 및 재산점수 2)부양가족 점수 3)세대주 점수 4)제한 이하의 반복참여자 점수(감점 점수가 작을수록 우선) 5)취업취약계층 점수 6)장기실업자 점수 6. 선발대상 제외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단위 : 원)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2021.8.5.)에 의함
○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 참여자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행복일자리(지자체), 숲가꾸기(산림청), ※ 취업지원프로그램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허용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1년 이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제출서류 및 접수 가. 제출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증빙 필요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나. 접 수 처 : 희망근무지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정선군청 경제과 8. 선발자 발표 : 2022. 01. 21. 이전, 관련부서에서 선발자 통보 9. 근무여건 ○ 근로시간 : 만65세 미만 주 30시간 이내, 만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 접수시작일(`21.12.23.) 기준 나이 ○ 임금수준 (주차포함,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공제 전 금액) - 만 65세 미만 : 월 159만원 상당 - 만 65세 이상 : 월 85만원 상당 ※ 9,160원/시간, 교통·간식비(5,000원) 별도 지급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행으로 별도 연차수당 미지급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또는 정선군청 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 (033)560-2501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연락처
2021. 12. 23. 정 선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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