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직원채용 공고
|
|||||||||||||||||
---|---|---|---|---|---|---|---|---|---|---|---|---|---|---|---|---|---|
첨부파일 | |||||||||||||||||
대구수성구가족센터 직원모집 공고
대구수성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다음과 같이 참신하고 열정이 가득한 직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5일
대구수성구가족센터장
1. 모집개요 가. 채용분야 :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나. 모집인원 : 1명 다. 근 무 처 : 대구수성구가족센터 ※ 향후 근무지는 변경 될 수 있음 라. 업무내용 : 1)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만7세~만18세)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2)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연 4회 이상 권장) 마. 급 여 : 여성가족부 2022년 가족사업 안내 인건비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함 (4대보험가입, 퇴직연금, 종사자수당, 명절수당 지급) 바. 근무시간 : 주 40시간 ※ 향후 근무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고용형태 : 3개월 계약 후 기한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전환 시 3개월 경력인정) 2. 자격요건 가. 필수(공통)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제35조2제2항) 2)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2)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으로서 청소년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 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운전가능자, 취업취약계층(관련서류 제출), 장애인,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3. 전형일정
4. 접수방법 및 문의 : 가. 우편및방문접수(대구 수성구 들안로16길 78 1층), 메일접수(sshappy4300@hanmail.net) 나. 문의 : 대구수성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사담당 (☎053-795-4300) 5.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첨부된 양식 사용*) 나. 자기소개서(A4용지 1~2매, 경력위주 작성) 1부(*첨부된 양식 사용*) 다.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동의서(*첨부된 양식 사용*) ※ 제출자료는 한글파일 하나로 작성해서 제출 요망(첨부자료 스캔하여 한글파일에 삽입) 6.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 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 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조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 용 취소됨 다. 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증빙자료 누락, 경력미기재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고지함. 라. 기간 내에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한 응시자 전원이 자격미달자일 경우, 재공고 등의 절 차를 진행할 수 있음. 마. 채용 여부 확정 후 불합격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우편물 이용 반환(본인부담) 및 불합격자 채용서류 파기함(~2022. 2. 28.) |
이전글 | 다문화가족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 직원채용 공고 |
---|---|
다음글 | [2022-13,14] 다문화아동정서안정지원사업 담당자, 사회통합 강사, 방문교육지도사 1차 서류합격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