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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다문화가족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 직원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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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 직원채용 공고

  • 작성일2022-01-05
  • 작성자이정은
  • 조회수14409
첨부파일

대구수성구가족센터 직원모집 공고

 

 

대구수성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다음과 같이 참신하고 열정이 가득한 직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15

 

대구수성구가족센터장

   

 

1. 모집개요

. 채용분야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 지원사업

. 모집인원 : 1

. 근 무 처 : 대구수성구가족센터 향후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 업무내용 :

1) 다문화가족 미취학아동 기초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학습지원

2) 다문화가족 미취학아동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 교육과정 등 안내

. 급 여 : 여성가족부 2022년 가족사업 안내 인건비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함

(4대보험가입, 퇴직연금, 종사자수당, 명절수당 지급)

. 근무시간 : 40시간 향후 근무내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고용형태 : 3개월 계약 후 기한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전환 시 3개월 경력인정)

 

2. 자격요건

. 필수(공통)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제3522)

2)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2)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운전가능자, 취업취약계층(관련서류 제출),

장애인,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3. 전형일정

구분

채용일정

비고

서류접수

2022.1.5.() ~ 2021.1.19.()

1.19() 18:00 도착분에 한함

서류심사발표

2022.1.20.()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공고할 수 있음

면접심사

2022.1.21.() 예정

최종발표

미정(개별통보)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채용예정일

2022.2.3.() 예정

일정 변동 시 별도 연락


 

4. 접수방법 및 문의 :

. 우편및방문접수(대구 수성구 들안로1678 1), 메일접수(sshappy4300@hanmail.net)

. 문의 : 대구수성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사담당 (053-795-4300)

 

5. 제출서류

. 이력서 1(*첨부된 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A4용지 1~2, 경력위주 작성) 1(*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동의서(*첨부된 양식 사용*)

제출자료는 한글파일 하나로 작성해서 제출 요망(첨부자료 스캔하여 한글파일에 삽입)

 

6. 기타유의사항

. 응시 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 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조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 용 취소됨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증빙자료 누락, 경력미기재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고지함.

. 기간 내에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한 응시자 전원이 자격미달자일 경우, 재공고 등의 절 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채용 여부 확정 후 불합격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우편물 이용 반환(본인부담) 및 불합격자 채용서류 파기함(~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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