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채용공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한국어교육 및 다이음 강사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한국어교육 및 다이음 강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22-01-11
  • 작성자구정은
  • 조회수12093
첨부파일

울산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한국어교육 및 다이음) 강사 채용공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위탁·운영하는 울산시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센터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112

 

모집분야 및 자격

사회통합프로그램

모집인원

자격기준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0)

한국어와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 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한국

사회 이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한국어 강사

한국어

교육강사

(0)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도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다이음 강사

모집인원

자격기준

다이음

강사

(0)

-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 대졸 이상의 학력

활동

- ‘다이음 강사로 선발하여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대상기관 연계교육 실시

출신국이 다른 2명 이상을 선발하여 다른 언어권 문화이해 촉진

 

사회통합프로그램

- 근무조건: 사회통합프로그램 우영지침에 의거/ 요일 및 시간 추후협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개설 수에 따라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 수업 경험자(20,21년 웹엑스 사용 경력자 우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한국어교육) /2, 3-12월 예정

- 근무조건: 한국어운영사업 지침에 의거/ 근무 요일 및 시간 추후협의

다이음강사

- 근무조건: 다이음사업 지침에 의거/ 근무 요일 및 시간 추후협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 2

1. 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지원방법

구분

서류접수 및 선발

1

(서류전형)

접수기간: 2022112()~126() 17: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bkd71@hanmail.net)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메일접수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할 것)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31

접수문의: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락처 052) 286-0025

2(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제출서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한국어교육)]

. 센터응시지원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다운로드)

.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1

. 기타 경력 증빙 서류 및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사회통합프로그램]

. 센터응시지원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다운로드)

. 강사 등록 신청 서류[붙임1~붙임4]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활동확인서(KIIP 경력자에 한함)

KIIP 강의활동확인서 출력 : 사회통합정보망 ? 강사 로그인 ? 과정 조회 - 출력

. 자격 증명 서류 첨부

-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자격 및 경력사항, 교육은 관련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다이음강사]

. 센터응시지원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다운로드)

.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1

. 기타 증빙 서류 및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기타사항

.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증빙자료)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함.

.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2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추가) 직원채용 공고
다음글 도봉구가족센터 직원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결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