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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년 금천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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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천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22-01-13
  • 작성자함채린
  • 조회수11550
첨부파일

금천구 아이돌보미 모집

 

1.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2. 모집인원 : 00

 

3. 신청자격

- 금천구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우대사항

- 영아(만 3개월 만 36개월돌봄 가능한 자

- 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여성가장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

- 보육교사유치원·초중등교사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해당자는 필히 센터에 사전 고지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 01. 13. (목) ~ 02. 04. (금)

 

서류 합격자 발표

2022. 02. 07. ()

센터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면접 전형 및

MMPI-2 인적성검사

추후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추후 개별 통보

※ 면접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합격자 및 면접 일정은 개별 통보

 

5. 접수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서울시 금천구 검색 →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6.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구분

제출 서류(각 1부씩)

*필수서류

아이돌보미 활동연계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관련자격증보육교사유치원정교사초등정교사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7. 교육 및 현장실습

○ 보수교육추후 공지

○ 양성교육: 추후 공지

○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예정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20시간 실습(2022년 기준)

 

8. 활동수당 및 돌봄 직무

○ 활동수당

돌봄 아동 1명 기준시간당 9,170(주말 및 공휴일심야 시간대 추가수당 지급)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 돌봄 서비스 내용

시간제임시보육놀이 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하원 서비스 등 안전한 보호

종일제이유식먹이기젖병소독기저귀 갈기목욕 등 영아 돌봄

시간제(종합형외 모든 서비스는 불사용 금지

 

9. 문의아이돌봄지원사업팀 070-7487-5518~9, 02)803-7747(내선번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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