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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년 양양군가족센터 아이돌보미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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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양군가족센터 아이돌보미 공고

  • 작성일2022-02-16
  • 작성자안수정
  • 조회수17899
첨부파일


1.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 모집부문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 모집인원 : 5

. 응시자격 :

양양군 거주자이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활동 가능자

1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차로 장거리 운행 가능한 자(우대)

2주간 80시간의 양성교육(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및 현장실습(2-20시간)에 참가 가능한 자

 


2. 채용방법

서류심사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적격심사

양성교육 : 이론과정 80시간 이수 후 수료증 제출

면접심사 : 양성교육 이수자 중 면접채점표에 의한 심사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유사 활동 경력, 양육경험 있으신 분, 컴퓨터 기본 활용가능자, 꾸준한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가능 여부 등 고려)

*·적성검사 : 면접일에 인·적성검사 먼저 실시

(1시간 소요 예정, 인적성검사 불참 시 채용불가함)

 


3. 접수방법 및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221()-311() 18:00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부득이한 경우 센터 방문접수)

홈페이지주소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4.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1(첨부양식 참조)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첨부양식 참조)

관련 자격증 사본 1(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아동양육 관련 경력 증명서류 일체(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

통장사본 1(활동수당 수령계좌)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B형간염, 흉부방사선 검사,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5.활동 업무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하원, 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질병간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을 돌봄.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6. 교육과정 및 실습일정

양성교육

교육일정 : 2022328() - 48()/10

교육시간 및 장소 : 09:00-18:00(하루 8시간, 2) / 강릉 예정

교육비 : 20만원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제외(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현장실습 이수

현장실습

실습기준 : 양성교육 이수 후 이용자 가정 방문 또는 어린이집 실습

,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 합격 후 현장실습 가능

실습비 : 2만원 / 자격증소지자만 해당 (양성교육 이수자는 양성교육비에 포함)

실습시간 :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최근 1년 이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교사 근무 경력자도 현장실습 필수 이수



7.보수

◎보수기준

○시간당 9,170원 (야간. 일요일 공휴일 13,755원) / 아동 1인 기준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유급휴가 수당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거리에 따라 교통비 차등 지급

월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60시간이상)활동 시 퇴직연금,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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